경제적인 이유로 범행 지른 것으로 파악…강도살인 혐의 적용 검토
【용인=뉴시스】김지호 이준석 기자 = 친모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30대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인 지난해 10월23일 뉴질랜드로 도피한 피의자 김모(35)씨는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서로 압송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말한 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말하며 부인과의 범행 공모는 부인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살인 및 살인 공모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을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친모 계좌에서 1억1800여만원을 빼 아내 정모(32·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한 아내 정씨는 김씨의 범행을 모의하고 해외 도피 준비를 하는 등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면 경찰은 12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 혐의로 정씨가 구속기소 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여서 구속영장은 무리 없이 발부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정확한 범죄 동기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장시간 비행으로 피로감을 호소할 것으로 보여 자정 전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간 치밀하게 수사해 와 혐의 입증에는 문제없다"라며 "범행 동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미뤄, 강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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