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폐쇄' 소식에…비트코인값 20% '폭락'

기사등록 2018/01/11 15:04:5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대응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2018.01.1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11일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의 발표가 나온 낮 12시 2073만원대에서 오후 2시30분 현재 1791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전날보다 20.38% 하락한 가격이다 업비트에서는 17%가량 하락한 1780원대에 있다.

비트코인을 외에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하락세다. 빗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26.33% 하락한 165만원대, 비트코인 캐시는 20.54%하락한 332만원대 비트코인 골드는 24.92%하락한 24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사실상 도박과 비슷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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