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심대한 금전 피해 줄 수 있어"
투자자 반발 지적에 "지속 경고해 왔다"
관계 부처 협의 끝, 조만간 특별법 제정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거래소 폐쇄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한다"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가며 갖가지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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