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각 대학이 석·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부과하는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대학원의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를 추가해 해당 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대학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대학 측이 담당 교수들의 논문심사 관련 비용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으로 10개교 중 5개교가 50만원 이상의 논문심사료를 받고 있다. 10개교 중 6개교는 연구등록비를 등록금의 1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원, 심사료는 270만원에 달한다.
특히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이 아닌 데다 대다수의 주요 수도권 대학들은 국회와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재학생이 아닌 이상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학들이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심사행위를 별도의 비용으로 산정해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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