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양의 시신 유기를 공모한 혐의로 내연녀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지만 여전히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놀러가서 준희양이 없는 것을 알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된 이씨의 어머니 김모(61)씨도 "준희양의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지만, 딸(이씨)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희양의 친부인 고모(36)씨의 진술은 이 둘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이씨도 시신 유기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도 사전에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했을 당시(4월27일) 고씨와 김씨만 군산의 한 야산에 갔다.
고씨는 준희양의 시신을 땅에 묻고 김씨는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같은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차디찬 땅 속에 준희양을 묻은 뒤, 이틀 후인 29일 경남 하동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한편 준희양의 1차 부검 결과 늑골(갈비뼈) 골절이 있어 외부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살해 여부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늑골 골절이 준희양이 살아 있을 때 생겼던 것인지, 아니면 숨진 뒤 생긴 것인지 현재로서는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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