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서면자료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이 사무총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해 체포시한을 거의 다 채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열흘째인 지난 27일 농성을 해제하고 당사를 나온 직후 체포됐다.
이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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