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어린이집, 유치원의 담장 밖 10m 이내 구역과 금연구역 규제의 헛점을 이용해 편법 운영되던 '흡연카페'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약 89%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 도로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데도 그동안 제재나 단속의 수단이 없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걱정 없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규제의 헛점을 이용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영업신고하고, 실제로는 카페를 운영하며 실내 흡연장소를 제공해온, 이른바 '흡연카페’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내 공중이용시설로서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20개비(6g)당 438원(1g당 73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궐련담배의 약 89.1% 수준이다.
국회는 앞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을 일반담배와 동일한 것을 부착하는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 중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 2기 경고그림 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경고그림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도입된 경고그림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했으며, 교체 시 6개월 전에 고시해야 한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