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부결…자본금 증액 불발

기사등록 2017/12/29 19:21:16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7.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1조원 증액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97명 중 찬성 44명, 반대 102명, 기권 51건으로 부결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고 사업범위에 비축광산물의 매매·대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법정자본금은 현행 2조원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한도인 3조원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 해외 투자 실패를 언급하며 "부실이 심각하고 절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도 해서 국민세금을 넣어야 하느냐"며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물자원공사 재무상태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1조 증액시 광물자원공사가 회생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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