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서 여고생 성추행 '못된 손'…독서실 사장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7/12/28 15:18:12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독서실 사장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 카운터에서 B(17)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B양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카운터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다니던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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