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일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언론 답변을 준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확고한 입장으로 '법적 책임 인정'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정부는 내부 검토에서 법적 책임이 국내 설득에서 핵심 사안이라는 점과 이를 단순히 일본 정부 책임으로만 할 경우 국내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는 '법적 책임' 부분에서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해 사전에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요령'을 만들었다.
보고서는 "(한일 정부가) 합의 문안 중, 책임의 의미에 대한 문의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이라는 표현 그대로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기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위안부 합의 이후 아사히신문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해를 표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자, 일본 외무성은 "이번 합의는 양국 장관들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소녀상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언론 질문 응답요령에는 화해·치유 재단사업과 예산규모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재단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업의 회복에 기여하는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할 것을 조율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출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향후 조정해 나갈 예정인데, 대략 000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조율했다.
한편 이날 위안부TF는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TF가 밝힌 비공개 부분은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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