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는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께 스포츠센터 여직원이 최초 신고했고 7분 뒤 제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선착대는 이보다 3분 전인 오후 3시57분 현장 근처에 도착했지만, 주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는 연소 확대 방지와 함께 사다리차 전개 공간을 확보하고자 불법 주차 차량 이동에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강제처분 등)는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도지사는 강제처분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훼손하더라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현장 소방관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제천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서라도 화재 진압을 했어야 한다. 차량 보상이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느냐"며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 소방관은 "법에선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심적·경제적 부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내에서 차량 등 손실 보상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데도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에겐 불법 주차 차량 강제 이동과 파손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천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임형만(51)씨는 "출동한 소방관들이 부담감 없이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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