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도 영어·중국어 긴급재난문자 받는다

기사등록 2017/12/27 12:00:00
【서울=뉴시스】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 긴급재난문자. 2017.12.27.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정부, '외국인·다문화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전국 95개 경찰서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설치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진 등이 발생하면 한국어로만 전송됐던 긴급재난문자가 내년 1월부터 외국인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로도 제공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27일 발표했다.

 국내체류 외국인은 2006년 91만여명에서 지난해 205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외국인재해율은 0.91%(66만여명 중 6000여명)로 전체 재해율 0.5%(1800만여명 중 9만여명)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으로 영어·중국어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기상청에서 송출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번역해 외국인 스마트폰에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재난대피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핵심내용을 영어로 병기한다.

 112·119 긴급신고 때 다국어는 물론 비언어적 신고에도 대응해 재난안전 정보접근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계획 및 지자체 재난안전 평가에 외국인 재난안전 기반 내용을 반영해 재난대비 정책추진 기반을 닦고 주한 외국공관과 재난 대비 협력에 나선다.

 외국인이 체류허가, 고용지원, 교육 등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포털 시스템과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등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거주지와 노동현장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95개 경찰서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영어판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구축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주요 이용시설에 찾아가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피난기구 및 소방시설에 외국어로 사용방법을 표기하고 다중이용업소 피난 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도 외국어로 제작한다.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소와 숙박업소 등엔 외국어 재난·안전 지침을 비치하도록 했다.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생애주기별 재난안전 동영상 45편을 '국민안전교육'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5개 외국어로 제공한다. 6월엔 30개 유형의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을 12개 언어로 제작·보급한다.

 외국인 대상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재와 유학생 안내서 등에 재난안전 분야를 반영토록 하고 외국인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예방에도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내․외국인이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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