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이 같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보험료가 밀릴 경우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지연된 일수만큼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당 0.1% ▲30일 초과시 0.3%씩 가산된다.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오는 28일 이후인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다만 연체금이 미납보험료의 최대 9%를 넘지 않게 했다.
연체금이 하루 단위로 변경되면 납부에 불편함이 있어, 고지서에는 우선 15일치 연체금을 표시한다.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금은 다음달 고지서에 포함된다.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총 미납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일 단위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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