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특검, '다스' 입장 표명…"MB소유 증거 없었다"

기사등록 2017/12/22 16:52:3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주)다스 대표이사,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비자금 봐주기 의혹엔 "직원 개인 횡령"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 전담 수사팀설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22일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한 직원 개인의 범행이었다는 취지다.

 정 전 특검은 대검찰청이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린 22일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특검은 추가로 위 횡령금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수사결과 위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말 비자금 120억원을 확인하고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정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대검은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을 동부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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