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까지 속이려 해?" 한독투자자문 대표 '징역 20년' 선고

기사등록 2017/12/21 15:26:25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3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독투자자문 대표가 허위서류로 재판부까지 속이려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금융회사를 만들어 336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자금을 편취했다"며 "자금 돌려막기식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만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르는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심각한 사회악"이라면서 "신분과 학력, 각종 투자지표를 위조하고, 경찰청의 홍보 캠페인까지 허위로 꾸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약속한 주식에 투자했을 뿐, 나머진 외제차 구입등 개인적인 사치비용으로 썼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재판 기일을 연기하려하고,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에 넘겨진 후 일부 자금이 가족들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출한 주식 매수 선택권 양도 약정서의 진위를 문제삼으며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약정서를 체결한 사람은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있는 인물인데, 그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문서에 효력이 실제 있는 것인지 소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그 자체로 허구로 보이는 자료로 끝내 재판부까지 기망하려 해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독자산플랜과 한독투자자문 법인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투자 피해자 500여명이 낸 배상 신청 가운데 금액의 다툼 여지가 없고,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인용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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