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랜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민 후보자의 서면답변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민 후보자가 광주지법 재직 중 휴가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담당 판사가 휴가 복귀 후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숨어있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며 "민 후보자가 보석청구 일반론을 얘기하니까 (해당 판사는) 더 다그치면서 손지검 하려고 했고 (민 후보자가) 사실 변호사 부탁을 받고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후보자는 "재판장이 갑자기 병가를 내서 그 병가기간 동안 대직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직하면서 보석허가 한 거도 있는 것 같은데 주 의원 말처럼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 보석허가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기억이 전혀 안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나중에 본인이 변호사 이름까지 말했고 그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했다"며 "그런일이 있고 나서 해당 변호사가 복직판사방에 찾아와서 사실 내가 청탁한 사건인데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 (해당 판사는) 그럼에도 너무 원칙에 반하는 사건이라 안된다고 보석 취소하고 실형선고했다. 그 휴가간 판사로부터 강력 항의 받은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민 후보자는 "항의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대직한 사건을 인수인계를 했겠지만 항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증인을 불러도 괜찮겠느냐'고 주 의원이 추궁하자 "청문위원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보석처리한 것은 기억이 나느냐'고 홍일표 청문위원장이 확인하자 "보석처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어느 사건인지 기억이 안난다. 특정 사건은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거듭 부인했다.
민 후보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지검 할 정도 항의면 기억나지 않을 수 없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을 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해당) 판사와 원래 편안한 관계도 아니고 아예 방을 같이 쓰지 않았다"며 "가운데 부속실만 (같이) 쓰고 다른방을 써서 교류가 거의 없었다. 사건만 인수인계 해드리고 저는 제사건을 그대로 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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