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크레인 일제 점검…"사고 크레인 연식확인 중"

기사등록 2017/12/11 13:30:12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용인 해당 사고현장에서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7.12.10. ppl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말까지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용인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난 크레인 제작사(프랑스 포테인사)에 대해서는 연식 확인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노조, 임대사단체, 건설협회, 검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오는 15일 합동회의를 개최해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강화된 안전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추진과제는 당초 계획보다 추진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총 6074대 중 2117대에 대한 연식 조사를 완료했고, 허위로 확인된 109대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을 했다.

전수검사는 내년 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6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해 검사기한 초과, 과도한 장거리 이동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연식에 따른 검사항목 추가, 허위등록 근절, 검사내실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중 입법예고 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에 대한 사용제한, 주요 부품인증제,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년 6월까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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