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비식별화 확대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철저히 차단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규제와 방송계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4기 방통위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국내외 경쟁 심화 속에서 방송통신서비스가 어떻게 국민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대 목표는▲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할 방침이다. 또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이다. 미디어의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역방송의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민방에만 적용중인 자체편성 의무 비율 규정을 개선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자 권익 전담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곳에서 전국 광역권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는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섯 번째 정책과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이다. 방송사-외주제작사, 홈쇼핑사-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중소 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 번째 정책과제는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이다.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2개)·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콘텐츠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일본 중심으로 편중된 방송한류 시장을 동남아·이슬람권까지 다변화하는 등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 번째 정책과제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다. 해외사이트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 및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편에 대해서도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 제도 등 그 간의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홉 번째 정책과제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다. 지상파 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양방향 서비스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OTT·VOD 등 신유형 서비스 분류체계 및 법적 지위 등을 제도화하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열번 째 정책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다.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 법규위반 지속 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 지원,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이번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과기정통부·기재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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