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체크카드로 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동일 계좌로 지방세 환급도 가능하다.
납부 가능한 세입금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취득세 등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이다.
구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신용카드로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를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백금희 동작구청 징수과장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수납기관 확대로 젊은층의 납부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부수단을 꾸준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