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9.77t)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과 승선인원 20명까지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을 보장하는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경우 선박 운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 48조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낚시 어선업자는 승객과 선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선창1호 선주는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
선장 오모(70·실종)씨와 선원 이모(40·사망)씨는 공제 대신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선원보험에 별도로 가입했다.
수협중앙회 측은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해 사고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창1호는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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