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가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방사능 세슘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8일인 '차가버섯 추출분말' 제품 1350개로 모두 75㎏ 분량이다.
방사능 세슘은 ㎏당 100Bq 이하로 검출돼야 하는데 해당 제품에는 ㎏당 124Bq가 나왔다. 1Bq는 1초에 한 번의 방사선이 나오는 단위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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