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캠코 직원 곽모(27·여)씨가 불법 매매한 경기도 남양주시와 서울 수유동 일대 국유지의 매수자 12명을 상대로 최근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검은 이들이 산 땅이 불법으로 매각된 '장물'이라 국가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소송에 나섰다.
이들 매수자는 구속된 곽씨로 부터 모두 19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총 11억3712만원을 지불했고 이 돈은 모두 곽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곽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곽씨의 범행은 캠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곽씨는 매수 신청이 들어온 국유지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고 상사 자리에 보관된 법인 인감을 몰래 빼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다는 것이다. 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도 상사의 컴퓨터에서 직접 결재 처리했다. 곽씨는 범행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해 매각 토지가 전산 관리 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국유지 19필지를 팔았다.
한편, 곽씨는 매수자들에게 받은 11억3712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와 수입차를 구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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