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A(49·여)씨를 부검한 결과 골절 등 별다른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텃밭에서 수습한 A씨를 이날 오전 부검한 국과수는 시신을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엑스레이로 검사해 이 같은 소견을 냈다.
다만 피부가 완전히 부패된 상태여서 단순 타박상 등 외상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과수는 기도, 폐 등의 조직검사와 약독물검사 등을 종합해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25분께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강원 철원군의 한 텃밭에 생매장됐다가 지난 29일 오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십년 넘게 알고 지낸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들 박씨와 함께 A씨를 묻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편 박모(62)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30분께 자택 주변 창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아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땅에 A씨를 묻을 때 숨을 쉬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씨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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