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여진 발생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지시가 있어야 밖으로 나간다던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브리핑을 열고 "감독관을 교실내 배치하는 것 외에 예비 감독관과 층간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이주희 대입제도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험생들이 여진 발생시 진동을 느끼면 먼저 대피하면 안되나,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나.
"교실내 감독관 외에 예비 감독관과 층간 감독관을 추가로 복도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전체 학생들을 인솔해 행동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수능 당일 입실시간(오전 8시10분) 이후 여진이 발생할 경우 현장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했다. 혹시라도 현장의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가.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이 가,나,다 3단계로 돼 있는데 단계별 진도 규모가 수치로 정해져 있나.
"8시10분이후 여진이 발생하면 시험감독관부터 시험장인 학교장의 조치를 따르게 돼 있다. 지역교육청 불편사항 접수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
-시험 당일 여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처 행동요령상 표현이 모호해 감독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매뉴얼이 현장에서 무리없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시험 중 혼란이 발생하거나 시험이 끝난 뒤 문제제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
"감독관마다 판단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학교장을 고사장의 총책임자로 배치한다. 학교장이 감독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지진발생에 따른 행동요령을 15일 한 차례 학생들에게 숙지시켰고 22일 예비소집 때 구체적으로 숙지시키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공유할 계획이다. 따라서 23일 수능날 여진이 발생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여진이 수능날 듣기평가 전에 발생할 경우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듣기평가를 포함해 시험을 치를 때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을 교체할 수 있다. 시험실별로 대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메뉴얼에 마지막에 대처가 끝나는 시험실에 시험 종료시간을 맞추도록 돼 있다."
-여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처 가이드라인인 가,나,다 단계별로 진도 기준을 적용해 행동요령을 지시할 수는 없나.
"지진이 발생하면 전체 시험지구 85개 시험장 1180곳의 감독관에게 기상청에서 문자를 발송한다. 진도 기준이 왜 적용 어렵냐면 지진은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힘이고,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기상청은 규모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흔들림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기상청 기준으로 행동하면 좋지만, 규모가 다시 정정되는 경우가 있고 같은 규모라도 진원지인 포항과 인근 서울의 진도가 다르다. 결국 계량화된 규모나 진도로 (가,나,다 단계를)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가,나,다 단계는 전문가들이 만든 기준으로,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감독관마다 느끼는 지진의 정도가 다른데 중앙에서 통제하는게 낫지 않나.
"현장에서 1차적 판단, 고사장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2일 2시 예비소집 전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 포항 인근 지역으로 12개 고사장이 그대로 옮겨진다. 시험 못보는 시험장이 발생하면 대비책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여진이 크게 나서 시험을 못 치르는 사태가 발생하면 성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
"특정학교가 시험을 못보게 되면 국가재난사태로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국 수험생이 60만명이고, 포항지역이 6000명 정도인데 시험이 무효가 되면 재시험을 보도록 할 것인지, 특별조치를 취할 것인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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