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베트남산 대마 밀수 일당…'딥 웹'에서 판매하려

기사등록 2017/11/19 09:00:00
【서울=뉴시스】홍차제품 안에 숨겨져 있는 대마(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홍차 제품에 대마 숨겨 들여와 판매
검찰, 조직 총책 등 3명 구속 기소
미검거된 현지 조달책 등 추적 나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1억원대 베트남산 대마를 기내 수화물에 숨겨 국내로 밀수·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베트남산 대마 877g을 숨겨 들어온 신모(25)씨와 조직 총책인 이모(23)씨, 판매책 봉모(2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판매책 김모(22)씨 및 현지 대마 조달책 이모(24)씨 등 총 3명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의뢰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차 직원들과 지인 등과 함께 베트남 등지에서 대마를 밀수한 뒤, 이를 인터넷 지하세계라 불리는 '딥 웹(Deep Web)'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인터넷 특정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린 뒤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들은 처음에 국내서 대마를 조달해 판매했지만, 주문이 많아 물량이 부족해지자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대마를 밀수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지난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밀수해 판매한 대마의 양은 약 2kg였고, 시가 1억3000만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4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월부터 베트남 현지로 가 대마를 확보한 뒤 이를 홍차 제품 안에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적 범행은 검찰의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광고 분석, 비트코인 추적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광고를 올린 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출입국 패턴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대마 밀반입 현장에서 신씨를 체포했고, 공범들을 추가로 적발했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김씨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베트남 당국과의 긴밀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 및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베트남 현지 마약조직과의 연계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마 밀수로서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라며 "검찰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