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알게 된 B(59)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식탁에 있던 흉기로 왼쪽 어깨 부위를 1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며 정치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시작됐고, 서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며 몸싸움으로 이어져 A씨가 B씨의 어께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싸움이 흉기까지 휘두르는 사건으로 번졌다"며 "다행히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