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은 1~2분…멈춘후 피해야 2차 사고 막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한다. 이 때 탁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다리를 꼭 잡는다.
만약 탁자가 없다면 가방 등 소지품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떨어지는 물건이 없는 장소로 이동한다. 마트 등 대형건물의 경우 계단이나 기둥근처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흔들림은 길어야 1~2분 정도 지속된다. 흔들림이 멈추면 즉시 대피를 준비한다.
집안이라면 화재에 대비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즉시 문이나 창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둔 채 바깥 상황을 살핀다. 건물에 손상이 없다면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피신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계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신발은 꼭 신는다. 겨울철은 방한용품을 가급적 확보하는 편이 좋다.
엘리베이터는 추락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용해선 안 된다.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지진을 감지한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으로 내려간다. 공공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건물과 거리를 두고 간판, 기와 등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진 유리창, 담장 등에서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해야 한다.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대거나 손대선 안 된다.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 채 주위를 살피며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시군구는 '지진 옥외대피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www.nsdi.go.kr)이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피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반대로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고층건물 안으로 피신한다. 고층건물은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더 잘 견디는 편이다. 2005년부터 지은 3층 이상 건축물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층 이상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됐다.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폭주해 일시적인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한 정보 수신이 가장 확실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을 이용할 수 있다.
운전 중에 지진을 느꼈을 때는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를 통해 정보수집한다. 유사시에는 차량이용이 금지되며, 키를 꽂아둔 채 대피한다.
상황 종료후 복귀한 이후에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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