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201억원…재원은 도세 추가 전입금·누리과정 예산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급식 지원하는 방향까지 나갈 계획”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은 내년부터 한 명당 연간 최대 145만원가량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오는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보다 2년 앞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발표가 있자 도내 학부모와 예산심의 기관인 도의회 등 지역사회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명당 71만4000원~145만4000원 교육비 혜택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제주도 내 고등학교 29개교의 재학생 2만170명을 포함해 제주제일고등학교의 부설 기관인 방송통신고등학교 450명도 혜택을 받는다. 무상교육 지원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로 구성됐다.
현재 제주도 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연간 최저 49만8000원(면 지역)에서 최고 123만3600원(동 지역)에 이른다. 입학금은 최저 1만5000원(면 지역)에서 최고 1만9000원(동 지역) 수준이다.
학교운영지원비(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교육비)는 도내 공통으로 연간 20만1600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생들은 한 명당 연간 최저 71만4600원에서 최고 145만4200원의 교육비 절감 혜택을 받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총 201억원에 이른다.
예산 재원은 도세 전출 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전입금과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대폭 절감됨에 따른 여유분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3월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 도세 전출 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추가로 전입되는 금액이 172억원에 이른다.
또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대폭 절감된 부분도 향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한다.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급식비 지원까지…공교육비 전액 지원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의 경우 급식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는 총 5523명으로 예산 편성 규모는 총 35억원이다.
이로써 제주도 내 다자녀 가정 학생들은 올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교과서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비롯해 내년부터 공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석문 “향후 무상급식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성화고 및 읍면 지역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이 방향성 속에서 (무상급식 시행을)차차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시의적절한 정책, 환영”·학부모 “기쁘고 반가운 소식”
제주 지역사회도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오대익·강시백·강성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무상고교교육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다"며 "도청에서 전입돼 온 재원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2020년에 도입한다고 발표한 사안인만큼 제주도의 무상고교교육 실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홍모(48·제주 노형)씨는 “무상교육 지원은 정말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급식비 등 다른 부분까지 지원이 확대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usi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