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 의원 수십명이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6일 "국민의당 16명과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7명의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되,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구체화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는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모두가 동참해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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