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여성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을 삽입할 경우 육아휴직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은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당, 호봉승급, 경력인정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 전출 시에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국민상식에도 어긋난다"며 "경제적 불이익과 승진 과정에서의 불리함 등 여러 이유를 감수하면서도 육아휴직을 선택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육아의 의미를 무시하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이재정 교육감이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교육청 인사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에 대해 타 시·도 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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