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보채는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여성 무죄

기사등록 2017/10/27 13:16:19 최종수정 2017/10/27 15:28:50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아이가 숨졌지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들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검찰은 A씨가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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