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진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에서 일하며 생활하던 중국인 진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황 판사는 "진씨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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