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많아 추가 고소 잇따를 전망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분양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A호텔 8층 객실 1곳을 1억4410만 원에 분양받은 이모(43·여)씨는 분양사 대표 김모(53)씨를 사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씨가 수익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안심보증서에 실투자금 대비 10.5%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수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자를 기망한 엄연한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분양계약 당시 확정수익금보장과 분양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 준공 후 3개월 내에 2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허위분양으로 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김씨가 분양계약서에 첨부한 안심보증서에는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 5년 후 분양대금을 보장한 순차적 환매 보장, 10년간 분양가의 60% 금액 중도금 무이자, 확정수익금 보장을 위한 20억 원 예치 등이 적혀 있다.
이 호텔은 지난 4월 13일 준공했지만, 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 이 호텔은 객실 300곳 가운데 240곳은 개인에게 분양됐다. 나머지 60곳은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처럼 피해를 본 호텔 분양계약자 90여 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구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분양사 대표를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김씨와 호텔건립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주주들도 검찰에 업무상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내 청주흥덕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주주 유모(56)씨 등 2명은 "김씨가 호텔 분양을 목적으로 운영사를 설립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김씨가 운영사의 대표로 활동하며 주주들 동의 없이 투자증권 회사와 10억 원의 금융자문약정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호텔건립 사업과 관련이 없는 31억 원 상당의 빌딩 신축 공사를 위해 분양관리신탁원부를 변경해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썼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