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DS홀딩스 뇌물수수' 前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7/10/17 18:13:3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IDS홀딩스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bluesoda@newsis.com
돈받고 공무상기밀 누설 등 혐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7일 IDS홀딩스 관련 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직 당시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사무실, 구 전 청장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씨가 2014년 IDS홀딩스 임원 유씨로부터 경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자신과 회사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 교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관 윤씨가 IDS홀딩스 측의 인사청탁 대상자이며, 뇌물을 받고 유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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