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궁·능 문화재의 국유재산 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 복원가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탓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궁궐과 능은 취득원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복원비용을 고려해 국유재산 가액을 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시)이 문화재청의 ‘최근 5년간 궁능문화재 보험가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의 핵심인 근정전의 국유재산 가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왕대비의 처소인 자경전 12억원,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 16억원, 창덕궁 인정전은 14억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고급아파트 가격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이 국유재산 가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해 왔던 것이다. 낮은 국유재산 가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가 소실됐을 경우 막대한 복구비용이 들어가는데, 국유재산가액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으로는 복원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전소된 숭례문 복원에 국비 등 270억원이 투입됐으나 보험가입액과 수령액은 9500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국유재산 711동 가액은 2809억원이다. 보험가입금액은 40%수준인 1151억원에 불과하다. 일부 궁능문화재를 제외하고 연 40%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오다가 지난해 70%수준으로 올렸다.
김 의원은 “복원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만큼 국유재산 가액이 현실화 돼야 한다. 복원비용 추정을 바탕으로 국유재산가액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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