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에게 제출한 ‘도난문화재 거래금지 조치 현황’이다.문화재청은‘국보,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한해 인터폴 등재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인터폴에 등재된 문화재 목록을 추가로 요청했더니 문화재청은 ‘경찰청 외사수사과를 통해서 인터폴에 요청해야 목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문화재청이 인터폴에 등재된 도난문화재 목록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도난문화재는 총 591건으로 이 중 국보문화재 1건과 보물문화재 12건이 목록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들 중요문화재가 인터폴에 등재돼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된 96점의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어떤 기관의 요청에 의해 등재된 것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도난 당하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문화재청에 사실과 경위를 신고해야 한다. 도난 문화재 인터폴 등재는 문화재청이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rea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