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은 이날 "수사결과, 박 대장은 고철업자인 A씨에게 2014년경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간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해 통상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고,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단은 또 "박 대장은 2작전사령관 재직당시 B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사단 보직심의 결과 B중령이 다른 부대 대대장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B 중령을 청탁한 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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