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태블릿PC 최순실 것 아니다" 감정 신청

기사등록 2017/10/10 18:49:04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0.10. bjko@newsis.com
'실사용자 주장' 신혜원씨 증인 신청도 검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언론에 보도된 태블릿PC는 최순실씨 것이 아니다"라며 감정을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JTBC에 보도된 태블릿PC를 최씨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씨 진술서와 함께 재판부에 해당 기기에 대한 검증·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며 "며칠전 태블릿PC 관련 기자회견을 한 신씨를 신문 대상에 넣을지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SNS팀 운영방안'이나 전화번호 목록 등 문서를 볼 때 해당 태블릿PC는 내가 속한 대선캠프 팀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2년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 SNS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검증을 신청했던 다른 두개의 태블릿PC 감정 신청은 철회했다. 고영태씨와 장시호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태블릿PC다.

 재판부는 "(검증) 내용을 좀더 명확히 조율하고 감정을 명하겠다"며 추후 결정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나온 일명 '캐비닛 문건' 등 문건에 대해 "발견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권이 교체됐을 때 기존 서버를 다 삭제하고 나오는 게 관행"이라며 "캐비닛에 특정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누가 발견했고 어떻게 압수, 분류했는지 등의 조사가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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