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대북금융제재법안 발의···北과 거래 中 은행 정조준

기사등록 2017/10/06 15:01:56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2017.10.01.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상·하원 의원 12명,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공동서한 틸러슨에게 보내기도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대북금융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상·하원 의원들의 공동서한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졌다. 

 미 의회가 나서 대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017대북 금융 차단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은행을 정조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다.

 금융위 소속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공화 양당 소속 의원 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이 미 은행에 환계좌(개인-은행 간 계좌)와 대리계좌(은행-은행 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 은행이 이를 어길 경우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고, 고의로 어겼을 경우 100만 달러의 벌금 혹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도 인도주의적 필요성 등을 제외하고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 하원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World Bank Accountability Act of 2017)’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국가를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도록 하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원 의원 12명은 지난 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는 공동서한을 틸러슨 장관에게 보냈다.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을 어기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은 북한 여행에 나섰다 강제 억류돼 뇌사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의 요청에 따라 발송됐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5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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