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영유아 부모 사이에서 '놀이학교'로 불리는 유아 놀이학원 연간 교습비가 대학 연평균 등록금(2017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668만8000원)의 최대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4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관할 유아 대상 교습학원 현황'에 따르면 놀이학원에 보내려면 1년에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2300만원을 넘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학원의 한 달 교습비는 171만원에 급식비와 차량비 등 기타경비 24만원까지 합하면 월 195만원으로, 한 해 234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초구의 B학원은 월 교습비 114만8000원에 기타경비 42만6000원으로 월 157만4000원, 잠실에 소재한 C학원은 월 교습비 93만원에 기타경비 64만원으로 한 달에 총 15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교습비가 160만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D학원은 서울시 교육청에 학원명을 '미술학원'으로, 교습과목 역시 '아동미술'로만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에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과목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음악, 발레 등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의 사교육이 횡행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출발점 교육의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이 '놀이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며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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