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 발표···업계가 논의 원한 내용은 '추가 검토 과제'에

기사등록 2017/09/27 17:06:09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개선안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2017.09.27. ppkjm@newsis.com
면세점업계 "특허 부정 발급 제재, 면세점 특허제 논의해 달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가 논의를 원했던 내용은 모두 '추가 검토 과제'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과 관련,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업계가 원했던 내용들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에서 업계는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지원, 특허수수료 및 인천공항 임대료 현실화, 면세점 5년 한시법 재논의 등의 내용이 논의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재부와 관세청은 현재 '특허제도 근본적 보완방안 검토', '사업자 선정방식 전면 개편 검토' 등을 추가 검토할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특허제도 근본적 보완방안 검토'에는 ▲특허발급 요건 등을 법령에 명확화 하는 방안 ▲특허발급 관련 중요사항을 특허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특허 부정 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특허기간·갱신 및 송객수수료 문제 등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특허 부정 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은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사안이다. 앞서 관세청의 잘못된 점수 부여로 인해 사업자로 선정됐어야 할 롯데면세점이 탈락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업권을 따낸 타 사업자들이 부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특허 부정 발급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방식 전면 개편 검토'에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특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경매제·등록제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다수 면세점 사업자들이 특허제 대신 신고제 또는 등록제를 원하는 상황이라 향후 정부 발표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특허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5년 후 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허가제가 지속될 경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계속했다.
 
이와 관련,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그 어느 나라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특허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민간에 자유롭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종합 대책 발표에서는 업계가 원하는 지원책과 5년 한시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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