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배출 부과금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 매연을 통한 직접배출과 SOx, 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하는 간접배출(2차 생성)으로 구분된다.
국내 영향만 놓고 봤을 때 간접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오는 2018년부터는 NOx에도 1㎏당 2000~3000원가량의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산업계 부담이 2022년까지 1조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정부·지자체가 부담해야할 17조원의 약 6% 수준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배출총량제 등의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2019년부터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총량제 대상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도 규제를 130%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등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NOx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줄이는 사업장은 면제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VOCs에 대해서도 석유제품 등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누출확인 규정을 도입하고, 누출 기준농도도 현재 2000ppm에서 내년과 후년에100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시범실시하는 먼지총량제도도 내년 수도권 공통연소시설부터 적용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량제 적용사업장 중 배출량이 많은 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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