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몰 맞는 '섀도보팅제', 최장 2020년까지 유예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7/09/21 10:47:10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인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일명 '섀도보팅제'를 최장 3년 후인 2020년 3월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도보팅제(Shadow Voting)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불참한 주주들에게 그대로 적용돼,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라고도 불린다.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국회에 따르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포함해 12명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 사라질 섀도보팅제를 최대 2020년 3월 2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1991년 도입된 섀도보팅제는 과거에도 한 차례 폐지가 유예된 바 있다. 주총 활성화 저해, 소액주주 경시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폐지로 법을 개정, 2015년부터 없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장 법인의 준비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들의 대비가 충분치 않음에 따라 이번에 두 번째 폐지 유예가 시도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유예기간 3년간 섀도보팅제도를 사용한 상당수 상장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으나, 그 실제 활용률이 섀도보팅제도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3% 제한과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주총 결의 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올해 말 섀도보팅제만 폐지될 경우, 상당수 상장 법인이 주총에서 감사기관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이 폐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잡은 것은 그때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예탁주식 개념이 사라져 섀도보팅제도가 자연히 없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증권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리업무를 완전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증권투자의 절반이상이 사이버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유가증권을 실물로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2016년 3월 22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법 폐지가 유예되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주주권 활성화 및 주총 결의 요건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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