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 고용 지시...불이행시 사법처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본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됐다는 이유다.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인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본사가 제빵기사 등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제빵기사를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직접 이들을 채용해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크라상,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제빵기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에게 지휘나 명령을 하면 적법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빵의 품질관리 범위를 벗어나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11개 협력업체에 일괄적인 채용·평가·임금·승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휘함으로써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 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 전반을 지시·감독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한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책임도 인정됐다. 제빵기사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받고 전국 가맹점에 제빵기사 등을 공급해왔다.
또 고용부 조사 결과 협력업체 11곳은 초과근무한 제빵기사를 정시퇴근으로 기록해 연장 수당을 미지급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를 해 제빵기사 등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협력업체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 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선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품질관리)안에서 본사가 가맹점을 지휘, 감독하면 다양한 고용형태로 (가맹점 직원을)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뚜레쥬르 등 상당수의 프랜차이즈가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근로감독이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파리크라상은 "우리 회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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