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 "농업의제, 개정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기사등록 2017/09/20 13:22:29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9.20.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 20개 단체가 참여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 주권 실현을 담은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헌법 개정 통해 농민 기본법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 '농업'이란 단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식량 무기화에 맞서 자립적인 농업 체계와 안전한 식량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의무"라며 "국가는 종자 주권을 책임져야 하며 아울러 여성 농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보호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경자유전 원칙 강화 및 정립 등도 요구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예정된 국회 개헌특위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