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20여개 다단계 업체 사무실를 두고 "1계좌 당 650만원씩 투자금을 내면 말레이시아 SNS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주고, 투자금에 비례하는 포인트를 주겠다. 포인트는 6개월마다 1.5~2배씩 계속 상승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6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미끼로 내세웠던 포인트는 말레이시아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국내에서 사용하려해도 물품구입 주문을 외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유씨 등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포인트를 환전해 준다며 돈을 지급했지만, 이는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유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한정되므로, 말레이시아 법인을 세우고 말레이시아 내 인적·물적 시설을 뒀던 피고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를 국내 소비자가 입었으며, 다단계판매조직이 국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은 뒤늦게 가입한 다수의 하위판매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커 위반시 법정형도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기간이 매우 길고 편취액도 막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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