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은행들이 북한 국적자의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 NK를 인용 보도하면서 “이번 결정이 대북 무역 ‘초크 홀드(Choke Hold·한팔로 목조르기)' 상태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무역업자들이 해당 제한 조치(금지령)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결정이 분명 중국의 대북 무역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는 “대북 원유 수출 등 대규모 무역거래에서 은행 거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북 무역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북한 무역업자들은 중국 은행의 관련 조치를 우회할 방법을 갖고 있는데 현금 거래나 물물 교환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교도통신은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및 기존 계좌에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옌볜(延邊)자치주 옌지 등에서 중국의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중국 농업은행 지점에서 북한인을 위한 업무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 NK도 위와 같이 전한 바 있다. 매체는 중국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북한 공관 근무자이건, 노동자이건, 무역상이건 간에 모든 북한인들의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시켰다"면서 "이전에는 중국 은행들이 증명서류만 있으면 친척 방문 등 개인적인 이유로 중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인들에게 계좌를 개설해줬지만, 이런 관행이 모두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임박한 가운데 대북 제재 결의에 소극적인 중국이 자국의 대형 국영은행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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