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선거보전금 '이중수령' 막는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17/09/10 13:27:37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불거졌던 각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중복 지급 관행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각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을 줄 때 이미 지급된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정당에 선거 지출비용을 보전해줄 때 선지급금을 빼지 않고 전액 보전해주고 있어 '이중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정당이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선거 후 보조금 정산 시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정당에 따라 보조금 한도액은 다름)을 전액 보전해주어 '이중수령', '중복수령' 비판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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