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세종시 간 14개 사무 조정 관련 시민설명회

기사등록 2017/09/10 11:41:13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행복청·세종시 합동 시민 설명회'를 오는 12일 시청 회의실(509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호수공원 뒤로 국립세종도서관과 정부컨벤션센터가 자리하고 그 뒤로 정부세종청사의 모습이 보인다. 2017.09.10.(사진=행복도시건설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는 '행복청·세종시 합동 시민 설명회'를 오는 12일 시청 회의실(509호)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청-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14개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민설명회에서는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이 ▲그간의 협의 진행경과 ▲사무이관 조정 내용 ▲향후 후속조치 계획 등을 설명한 후, 세종시 균형발전국장과 공동으로 참석 시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민설명회를 통해 양 기관은 14개 사무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양 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규 정비 및 기관간 협업 과제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이해찬 의원이 발의함에 따라, 도시건설 사무 일부 조정 상호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행복도시-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이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 세종시 부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 포함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 관련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해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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