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자신의 딸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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